공지사항

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기한 도래 알림 임상연구윤리센터
작성자 권진주 등록일 2018/03/21 조회수 2707
첨부파일

1. [식약처 공문] 2018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의뢰자 분야) 관련 알림.pdf  파일

2. [붙임1] 임상시험등 실시상황보고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매뉴얼_v1.2.pdf  파일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받은 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진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총괄 시험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어 3월 31일(토)까지 식약처에 실시상황 보고(전자민원창구 이용)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해진 기한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관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 사항은 식약처 담당자(043-719-1873, ctmt@korea.kr) 또는 임상연구윤리센터 QA(내선3509, hrppqa@gmail.com)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참고) 식약처 공문에 명시된 붙임2, 붙임3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므로 공지사항 첨부파일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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